- 응시표사본, 주민등록초본, 학력증명서
각 1부
- 경력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하며, 경력제출서류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합격예정자 발표시 공고함)
- 호적초본, 칼라사진2매, 2급건축사면허증
및 면허수첩 (건축사자격특별전형시험 합격예정자에
한함)
7.
응 시 자 주의사항
○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의 경력인정기준일은 시험시행 전일(2005.
4.30)까지이며, 경력 및 학력이 중복되지 않아야 합니다.
○
시험당일 응시표 및 주민등록증(여타증명서)을 지참하지
못한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단, 응시표를
재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사진 1매, 주민등록증(여타증명서)을
지참하고 시험시행 전까지 시험시행본부에서 응시표를 재교부
받아야 함.)
○
응시자는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응시표 및 주민등록증(여타증명서),
컴퓨터용 수성싸인펜을 지참하고 지정좌석에 착석하여야 하며,
시험 개시 후에는 시험장에 절대 입실할 수 없습니다.
○
시험실 내에서는 휴대전화기 등 통신장비를 소지할 수
없으며, 흡연·담화·물품의 대여를 일체 금지합니다.
○
제출서류는 지정된 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
응시원서의 기재·누락과 제출서류의 미비 또는 시험답안지의
기재 착오·누락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하며, 답안지는 열람할 수 없습니다.
○
부정행위자는 건축사법 제15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당해시험을
무효로 하며 3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응시원서 교부처에서 교부하는 응시안내서를
참고하기 바라며, 시험시행에 관한 문의사항은 대한건축사협회
시험관리팀 (581-5711∼4)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 http://www.kira.or.kr ) 및 건설교통부 건축과
(2110-8172)로 문의 바랍니다.
※
본 건축사예비시험
및 건축사자격특별전형시험은 건축사자격시험과 별도 분리
시행하는 것이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