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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학원강좌 / 시험일정
1. 응시자격
가. 건축사예비시험
○ 건축사법 제1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1.
대학에서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자 및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전문대학에서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자 및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2년 이상의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을 가진 자
3.
고등학교 또는 3년제고등기술학교에서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자 및 초?중등교육법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4년이상의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을 가진 자
4.
건축에 관하여 9년이상의 실무경력을 가진 자
나. 건축사자격특별전형시험
○ 건축사법부칙 제2조(2급건축사에 관한 특례 법 제324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 건축사법시행령부칙 제2조(대통령령 제9878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2. 시험과목
가. 건축사예비시험
건축계획, 건축구조, 건축시공, 건축법규 (객관식 선택형)
나. 건축사자격특별전형시험
건축계획, 건축구조 (객관식 선택형)
3. 시험일자 시험장소
가. 시험일자 : 2005년 5월 1일(일)
나. 시험시간 및 장소
2005년 4월 19일(화) 각 시·도건축사회 게시판에 공고
4. 응시원서 접수기간
가. 인터넷접수 : 2005. 3. 21 ∼ 3. 26
나. 방문접수 : 2005. 3. 28 ∼ 4. 2
5. 응시원서 접 수
가. 인터넷 접수
1.방 법 :
대한건축사협회 홈페이지 ( http://www.kira.or.kr )에 접속하여 접수
※ 구체적인 접수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건축사시험응시원서접수”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 접수시간 : 월요일 09:00~24:00, 평일 00:00~24:00, 토요일 00:00~13:00까지
2.기 타 :
응시수수료(33,000원)외에 소정의 처리비용(인터넷결제이용수수료)이 소요됩니다.
나. 방문 접수
1. 원서교부처 :
대한건축사협회 본회 및 각 시·도건축사회
2. 제출서류 :
- 건축사예비시험/건축사자격특별전형시험 응시원서 (교부처에서 교부하는 소정의 양식) : 1부
- 칼라사진 (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 2매 (응시원서 부착 제출)
- 응시수수료 : 33,000원 (응시원서대 : 2,000원 별도)
3. 접수시간 :
평 일 09:00~18:00, 토요일 09:00~13:00까지
6. 합격예정자 발표 및 제출서류
가. 합격예정자 발표 : 2005년 5월 11일(수) 각 시·도건축사회 게시판에 공고
나. 합격예정자 제출서류 접수
1. 접수기간 :
2005. 5. 18 ∼ 5. 21 (평일 09:00~18:00, 토요일은 13:00까지)
2. 제출서류 :
- 응시표사본, 주민등록초본, 학력증명서 각 1부
- 경력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하며, 경력제출서류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합격예정자 발표시 공고함)
- 호적초본, 칼라사진2매, 2급건축사면허증 및 면허수첩 (건축사자격특별전형시험 합격예정자에 한함)
7. 응 시 자 주의사항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의 경력인정기준일은 시험시행 전일(2005. 4.30)까지이며, 경력 및 학력이 중복되지 않아야 합니다.
시험당일 응시표 및 주민등록증(여타증명서)을 지참하지 못한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단, 응시표를 재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사진 1매, 주민등록증(여타증명서)을 지참하고 시험시행 전까지 시험시행본부에서 응시표를 재교부 받아야 함.)
응시자는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응시표 및 주민등록증(여타증명서), 컴퓨터용 수성싸인펜을 지참하고 지정좌석에 착석하여야 하며, 시험 개시 후에는 시험장에 절대 입실할 수 없습니다.
시험실 내에서는 휴대전화기 등 통신장비를 소지할 수 없으며, 흡연·담화·물품의 대여를 일체 금지합니다.
제출서류는 지정된 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응시원서의 기재·누락과 제출서류의 미비 또는 시험답안지의 기재 착오·누락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하며, 답안지는 열람할 수 없습니다.
부정행위자는 건축사법 제15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당해시험을 무효로 하며 3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응시원서 교부처에서 교부하는 응시안내서를 참고하기 바라며, 시험시행에 관한 문의사항은 대한건축사협회 시험관리팀 (581-5711∼4)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 http://www.kira.or.kr ) 및 건설교통부 건축과
(2110-8172)로 문의 바랍니다.
본 건축사예비시험 및 건축사자격특별전형시험은 건축사자격시험과 별도 분리 시행하는 것이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권오석 원장직강
매주목요일 19:00 ~ 23:00 (순환식강의)
제81회 2007.2월 시험대비